아파트에 입주했는데 1층에 출입구가 없습니다.
지하주차장을 거쳐야 집을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 그렇다고 이게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윤길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단지입니다.
한 동을 살펴보니 1층에 있어야 할 출입구가 없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출입구를 찾아 건물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지하주차장으로 통하는 길이 보이는데, 여기에 아파트로 들어가는 작은 출입문이 나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이곳을 통해서만 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층에 살아도 지하주차장을 거쳐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구조입니다.
▶ 인터뷰 : 입주민
- "1층은 일부러 선택하잖아요. 장애인이나 아이들 많은 집은. 이 아파트는 밖으로 나가려면 승강기 타고 내려가서, 위험한 지하주차장 지나서…."
단지 내 1천 800여 가구 중 3개 동 300여 가구가 이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입주민
- "여기 밖에 못 나가잖아요. 만약에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다른 동에선 1층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세대 수를 늘리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잇따르지만, 시공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해당 시공사 관계자
- "말 그대로 고저 차가 있죠. 최초에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됐고요. 1층으로 다 세대가 있는데, 거기를 임의로 중간에 뚫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고요."
입주민들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단체 행동까지 경고했지만, 시공사는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밝혔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VJ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