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테니스 코치가 범죄 후 16년 만에 처벌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26일 강간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5년 전 당시 철원의 한 초등학교 테니스 코치였던 김씨는 2001년 7월 말부터 8월 초인 테니스부 합숙훈련 기간 동안 테니스장 라커룸에서 A(당시 10세)씨를 성폭행했다. 같은 해 11월5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시 중구 장충동의 한 여관 객실에서 테니스부 학생들과 생일 케이크를 나눠 먹은 후 A씨만 따로 불러 자신의 방에서 또 겁탈했다. 김씨는 이듬해인 2002년 6월과 7월에도 자신의 관사에서 A씨를 성폭행했다.
수차례 이어진 김씨의 성폭행에도 A씨는 반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 폭언과 구타가 자주 오가던 테니스부의 분위기, 코치와 선수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 그리고 김씨의 협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성인이 된 후, A씨는 지난 2012년 경찰서까지 찾아가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입증 자료가 없고, 공소시효 문제로 고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5월 15년 전 자신을 성폭행한 김씨를 우연히 만난 후 고소를 결심했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아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김씨는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결국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태도를 바꿔 '한 차례 강제 추행 사실은 있으나 성폭행하지는 않았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랜 시간이 흘러 갑작스럽게 피고인을
이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어린 피해자를 특별보호영역인 학교에서 성폭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사회적·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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