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56·사법연수원 18기)은 27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의 추진 과정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는 질의에 문 총장은 "수사권한이란 것을 그대로 떼서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자치경찰제가 국정개혁 100대 과제에 나온 것처럼 실효적으로 시행되고,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에 어떻게 관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인권 친화적인 수사과정을 어떻게 확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또 "자치경찰제가 어느 정도 시행돼 주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된다면 사법적 통제보다 더 우선돼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수사 통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검찰이 수사지휘를 일절 안 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통제 방안은 어떤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정성호 더불어민
이에 문 총장은 "수사의뢰가 오면 철저히 수사하고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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