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을 상대로 음란소설 콘테스트를 열고 성매매 몰래카메라 영상까지 게시한 음란사이트 운영자와 회사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세종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A(40)씨, 성폭력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혐의로 B(36)씨 등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 2명을 30일 구속했다. 경찰은 상품을 타려고 사이트에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어 올린 회사원 등 30명도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회원 수 25만명 규모의 음란사이트를 공동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위치와 할인된 가격 등을 소개하는 배너광고를 올려주는 대가로 한 건당 10~30만원을 받아 총 3억 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사이트 방문자를 끌어들이려 인도네시아 등 해외와 국내 등에서 성매매를 하고, 영상을 몰래 찍어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영상을 보고 성매매 업소에 가서 "이 사이트에서 보고 왔다"고 하면, 업주들은 금액을 할인해주기도 했다.
이들은 회원들을 상대로 현금 30만원 상당의 상품을 내걸고 '음란 소설 콘테스트'까지 진행했다. 회원들은 상품을 타기 위해 자신이 성 관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몰래 찍은 여성의 신체 일부 사진을 올리고, 이 여성을 가상의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게시했다.
사이트는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몰카 사진이나 음란 소설 등을 올리면 등급을 올려주는 방법으로 활동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몰카 피해 여성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60명이다.
조경호 여성청소년과장은 "해당 음란사이트는 폐쇄 요청했다"며 "유사한 음란 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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