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정욱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3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문 전 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문 전 국장을 27일 긴급체포한 뒤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국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할 때 내부 '현안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각종 수사방해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안 TF의 대응 계획에 따라 당시 국정원이 심리전단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수사진을 미리 준비한 '위장 사무실'로 안내하고, 국내 댓글 공작과는 무관한 서류들을 압수수색 대상 문서로 제출한 사실을 파악했다.
문 전 국장은 수사와 재판 과
검찰은 또 기업들이 여러 보수단체에 약 10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 관련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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