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커피숍, 식당 등에 설치된 IP카메라 수천대를 해킹해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엿 본 3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휴대폰 등으로 집에 있는 자녀나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등을 외부에서 실시간으로 보는 목적으로 설치한 IP카메라가 해킹되면서 은밀한 사생활까지 무차별 노출된 것이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모(36) 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500여곳의 가정집 등에 설치된 2600여대의 IP 카메라를 12만여회 해킹해 실시간으로 남의 사생활을 엿본 혐의다. 특히 이 씨는 종일 컴퓨터에서 IP 카메라를 해킹해 몰래 훔쳐보거나 영상을 별도로 녹화해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모(36)씨는 자신의 사무실 여직원 책상 밑에 IP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의 모습을 훔쳐보다 들통이 났다.
이들이 해킹한 IP카메라는 가정집 뿐만아니라 미용실·공부방·술집·옷가게·식당·요가원·빨래방·커피숍·학원 등 다양하다. 이 중에는 가정집에서 부부관계를 갖는 장면을 비롯해, 독서실에서 벌인 애정행각, 에어로빅 학원에서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 은밀한 사생활이 모두 담겨있다. 이들은 각종 인터넷 게시판과 카페 등을 통해 이미 해킹된 IP카메라의 인터넷 주소를 알아낸 뒤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피해자들의 IP카메라는 중국 등 외국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초기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단순 조합이 많아 보안이 취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IP 카메라의 경우 초기 비밀번호를 특수문자 등을 포함한 것으로 반드시 바꿔야 해킹을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에는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은 해킹되진
한편 지난 9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가정이나 영업용 매장에 설치된 IP카메라를 해킹, 사생활을 들여다보거나 엿보기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올린 혐의 등으로 50명을 검거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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