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변협은 지난 6월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수, 합격자수,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공공기관의 정
이에 변협은 "로스쿨은 소속 대학의 명성이 아니라 법률가 양성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돼야 함에도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한 서열화가 고착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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