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재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3일 방송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의 혐의를 대체로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애초 강 전 사장의 횡령액을 6억8000여만원으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이 중 7600여만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나머지 금액은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심사위원 리스트를 만들어 가능성이 큰 교수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자문 계약을 맺고,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한 바 있는 교수 등을 심사위원 결격자 명단에서 고의로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부가 재승인 심사에서 임직원 비리를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하자 임직원의 처벌 내역을 축소·누락하고, 이후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감사원 출신이 소속된 회계법인에 자문료 형식을 빌려 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를 위한 생각에서 한 행동이라 해도 임직원의 범죄 내역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대관 로비스트를 활용해 전방위적 로비를 시도하며 불법 자금을 지출한 건 공정한 공무집행을 어렵게 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임에도 서약서를 쓰고 심사에 참여한 박모 교수에겐 벌금 800만원을, 감사원 감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강 전 사장에게서 돈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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