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 등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검찰의 두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보고를 했다는 혐의가 추가되면서 법원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18일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
▶ 인터뷰 : 추명호 / 전 국가정보원 국장
- "영장 재청구됐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
법원은 어젯밤 추 전 국장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될 당시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그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법원 판단이 바뀐 겁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의 동향을 파악해 '비선 보고'를 해 온 사실까지 추가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추 씨로부터 비선 보고를 받은 우병우 전 수석을 소환해 불법사찰 등을 보고받은 배경과 지시 여부 등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