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다문화가족 자녀가 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단순히 국제결혼과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착 지원을 넘어 자녀양육 문제 등으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다문화가족 자녀현황'에 따르면 2014년 기준 18세 미만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20만420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7년(4만4258명)과 비교하면 7년 동안 5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특히 전체 40%에 해당하는 약 8만명이 만 7세 이상의 취학자녀들로 나타났으며 그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은 2018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다문화가족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2000년대 초 국제결혼 열풍으로 늘어난 다문화가족에 대해 정부가 '결혼중개업의 제도화'와 '결혼이주여성의 국내정착'이라는 단순한 정책 지원을 넘어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 문제, 한국인 남편과 가족에 의한 가정폭력 문제, 문화적 차이에 의한 이혼 및 고령인 남편의 사별에 따른 한부모가족화 등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 동안 미취학아동에 집중돼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정책에 주요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 이어 제3차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있다.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이미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따른 지원정책과 가파른 가족해체현상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았지만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경미 의원은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시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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