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제한돼 있는 새 아파트의 분양권을 몰래 사고판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당첨자와 브로커들은 최대 37억 원까지 챙겼는데, 최대 5천만 원까지 프리미엄을 주고 산 사람들은 분양권 자체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에 새로 지어지는 다산신도시입니다.
지난해 5월에 분양한 이 아파트는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예상되면서 1년 동안 분양권 전매가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떴다방' 브로커 54명이 달라붙으면서 투기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당첨자로부터 1~2천만 원의 웃돈을 얹어 분양권을 사들인 뒤 여기에 다시 2~3천만 원의 웃돈을 붙여 실수요자에게 팔았습니다.
▶ 인터뷰 : 임경호 / 경기북부경찰청 지능수사대장
- "경제적인 이유로 입주할 수 없는 주인에게 분양권을 웃돈을 주고 매입해서…. 불법 전매의 경우 부동산 이상 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청약통장 명의를 빌려준 당첨자는 14억 원, 현직 공인중개사 12명이 포함된 브로커 일당은 23억 원을 챙겼습니다.
▶ 스탠딩 : 민경영 / 기자
- "이 아파트 단지 1천3백여 가구 가운데 약 1백여 가구가 이들에 의해 불법 거래됐습니다."
경찰은 브로커 54명과 분양권 당첨자 9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으로 거래된 분양권은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권 불법 거래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 [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