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연말정산 미리보기 "쉽고 간단하고 많이 받는 연말정산 Tip"
연말정산 미리보기 Tip 영상/ 영상 = 유튜브
국세청이 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해줍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등의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연말까지 얼마나 쓸지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부양가족, 각종 공제 예상 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연말 정산 예상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 사항을 알려주고, 지난 신고 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가 끝나면 1년 간 근로소득세를 되돌아보는 연말정산을 시작합니다.
연말정산
1년 동안 카드를 사용한 액수가 총급여(공제 전 연봉)의 25%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뤄집니다.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연 소득의 25%인 1250만원이 카드 소득공제가 시작되는 기준입니다.
[MBN 뉴스센터 강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