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억원대 경영 비리 혐의로 기소된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7일 박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전부와 배임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작가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하거나 '유령 직원' 등재, 공금 무단 인출 등의 수법으로 2005∼2014년 총 59억여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빼돌린 돈의 일부는 부동산 매입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박씨가 2011년 실적 전망이 좋을 것으로 평가된 체험학습 사업을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10년 박씨가 별도로 세운 회사에 김영사와 그 자회사가 출판하는 모든 서적의 유통·영업 독점 대행권을 주고 수수료를 지급하게 해 1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1989년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