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세의 세대별 누진 합산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모씨가 세대별 합산 규정은 국가가 혼인과 가족생활, 양성의 평등을 보호하고 보장하도록 규정한 헌법 조항에 위
재판부는 현행법상 혼인을 하거나 가족을 구성한 세대는 새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과세표준이 증가함으로써 독신, 이혼한 부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등에 비해 상당한 조세상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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