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조현병 환자 행세를 하며 병역을 면제받은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말부터 2011년 10월까지 부산의 한 병원 정신과를 다니며 조현병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2012년 4월 5일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2005년 11월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은 뒤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2009년부터 2년간 해당 병원 정신과에서 조현병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A씨는 2009년 6월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실제로 조현병을 앓는 환자에게 수시로 관련 증상을 묻고 조현병 관련 서적 등을 보며 연구한 사실이 경찰 조사로 확인됐다.
결국 A씨는 인성검사,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자가진단 테스트에서 지능지수 53을 받아 병역의무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면제 이후 수입차 영업사원, 소규모 언론사 기자로 멀쩡히 활동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A씨의 실체는 조현병 진단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고 최근에 들린 병원에서 드러났다. 53에 불과했던 지능지수가 114로 나왔
경찰 수사에서 A씨는 "조현병이 완치됐다"며 혐의를 부인하다 최근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현병은 일반질환과 달리 증세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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