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에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이 모씨는 자신과 가족들이 보유한 부동산들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에 있는 '세대별 합산 규정' 때문에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요구했고 법원도 이 씨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규정이 혼인과 가족생활, 양성 평등 등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각 5억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부부는 종부세 대상이 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등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경제 현실에 부합한다고도 단정할 수 없으며, 종부세 자체가 정당하다고 해서 이 규정의 정당성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종합부동산세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세대별 합산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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