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진행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의 영장심사는 9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으로 재직한 김 전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김미화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을 대거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또는 10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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