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밴드 10㎝의 전 멤버 윤철종(35) 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은 환각성과 중독성, 사회적 해악을 봤을 때 중대한 범행"이라면서 "윤씨가 수사당국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본 법정에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한 차례씩 경남 합천에 있는 지인 곽모(35) 씨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씨의 대마초 흡연은 경찰이 야산에서 대마초를 대량으로 재배해 공급한 업자 곽씨와 대마초 흡연자 등 50여명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곽씨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남 합천의 한 야산 텃밭에서 대마를 재배해 건조하고 수확한 대마에 화학물질을 섞어
재판부는 곽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7월 밴드를 탈퇴했습니다.
당시 소속사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는 입장문에서 "윤철종이 계약 만료 시점에 건강상 이유로 10㎝의 모든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에 데뷔한 10㎝는 권정열 1인 체제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