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여자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나이를 먹어도 전혀 나아지지 않아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제가 이혼을 요구할 때마다 매번 각서를 썼습니다.
2년 전에도 한번 만 더 여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하고 전 재산을 저에게 준다는 각서를 써 주었고 각서는 제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의 부정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을 할 생각인데 남편이 전 재산을 저에게 준다는 각서가 있으니 이혼하면 재산을 모두 제 것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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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남편이 아내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각서 작성 이후에도 혼인생활을 계속 한 것은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라기보다 부부 간의 불화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 판례도 재산에 대하여 일방의 서유로 한다는 각서를 교부한 것만으로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 325 판결 참조).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부부가 협의이혼 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후 어떠한 이유에서이든 이혼을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이 유지되거나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가 가지고 있는 각서는 2년 전이 아닌 현재 시점
[정재은 변호사는?]
▲ 법무법인(유한) 세광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