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로 1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8일 군 형법상 정치 관여 등의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2010~2014년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연제욱 전 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등에게 지시해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사이버 정치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7월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바꾸고, 면접에서 호남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 등에서 사이버사 활동이 북한의 국내 정치 공작에 대처하는 정상적인 작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12월 이명박 정부 국방부 장관에 오른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5월까지 장관직을 유지하다 같은 해 6월부터 올해 5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국가안보실장으로 일했다. 그는 2014년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보고받은 최초 시각이 조작됐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수사 의뢰된 상태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영장이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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