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을 보는 게 순서"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 "다시 한 번 판단해 볼 소지가 있다"면서도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현재로서는 판결을 지켜보는 게 수순"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3대 교육적폐'로 법외노조 통보와 교원평가제, 성과급제를 지목하고 이에 대한 철회 또는 폐지를 요구하면서 지난 9일 총력투쟁에 들어간 상태다.
김 부총리는 오는 24일 예정된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새 정부에서 관련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있다"고 여지를 남기며 탄력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교육부는 금주 중 연가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공정성·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학생부를 개선하고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내년 1월까지 학생부 관련 법령 개정과 기재요령 개발을 마치고 2018년 새 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학생부 격차를 최소화하고 학생활동 중심의 기록과 체
한편 교육부는 올해 연말까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계획,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2018 대학 기본역량진단 추진 방안,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안,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등을 연달아 내놓을 방침이다.
[김희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