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을 조교로 사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직금 등을 미지급해 학생들로부터 고발당한 동국대 총장이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한태식(보광스님) 동국대 총장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고용청에 따르면 한 총장은 2012년 3월 이후 지난해까지 동국대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한 대학원생 458명에게 퇴직금, 연차휴가(또는 수당), 주휴수당을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용청은 지난해 12월 동국대 대학원총학생회의 고발로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대학원총학생회는 "행정조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신분인데, 학교 측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한 총장과 임봉준(자광스님) 동국대 법인 이사장을 고발했다. 1년 가까지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고용청은 업무 형태·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행정조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용청은 이번 사례가 처음인 만큼 향후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고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동국대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고발 이후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현 대학원 총학생회와 상호 협력해 조교의 근무시간과 업무범위 준수,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 실질적 권리 개선과 바람직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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