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대전시장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의 결정이 확정됐고 권선택 대전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12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고, 사건을 되돌려 받은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