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은 복지부장관으로서 국민연금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남용해 복지부 공무원과 홍 전 본부장 등에게 합병 찬성을 유도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58·구속기소)과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59) 등의 진술조서와 법정 증언 등을 근거로 "문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이 '합병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을 적어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청와대가 국민연금에 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따로 판단하지 않았고 복지부의 부당개입만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청와대의 개입이 문 전 장관의 범행동기라고 밝혔다.
또 홍 전 본부장에 대해 재판부는 "투자위원회 일부 위원에게 합병 찬성을 권유하고 조작된 수치를 설명하게 해 찬성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등 삼성 대주주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준 반면 국민연금은 캐스팅보터로서의 지위 상실로 손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최순실씨(61·구속기소) 딸 정유라씨(21)의 대학 입학·학사 비리 혐의와 관련해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이뤄졌다.
같은 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경희 전 이대 총장(55)과 김경숙 전 신사업융합대학장(62)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겐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회 공
최씨, 최 전 총장 등은 공모해 2015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지원한 정씨를 부정 입학 시키고 각종 학사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채종원 기자 /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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