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5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에 연루된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을 포함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3명이 모두 구속될 처치에 놓였다.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병기 전 원장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했고, 이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000만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이병기 전 원장을 거치며 월 1억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이병기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측의 요구로 상납 액수를 올렸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3명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여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3명의 전 국정
이병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또는 오는 16일 오전께 이뤄질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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