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명선아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 등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86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명 판사는 "이모씨가 촬영한 동영상에서 피고인들이 방어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했다고 볼 만한 장면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도 법정에서 상인들이 방어를 국산으로 표시했는지 여부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일본산 방어를 모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증명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노량진 시장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은 2015년 11월 13일부터 지난해 1월 30일까지 일본산 방어를 국산 방어와 같은 수족관에 혼합해 보관하고, 국산으로 표시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한 종편의 먹거리 프로그램에서 관련 의혹을 보도하면서 불거진 뒤 서울 동작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지인 이씨에게 노량진시장에서 판매
무죄가 선고된 뒤 상인들은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며 박수를 치다가 경위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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