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포스코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82)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76)의 친형이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를 져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의원의 직무집행과 포스코의 일거리 제공이라는 대가를 결부시켰다"며 "그 결과 포스코 측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의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떠넘기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질타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 측으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인해 중단된 포항제철소 증축공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본인 측근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함께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69)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그는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1억8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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