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진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병영의무자들은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은 지난 15일 지진이 발생한 직후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이 희망할 시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병역 연기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통지서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병역의무이행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병역 연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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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수 병무청장은 "병무청의 이번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조치로 지진 피해를 복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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