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40억원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의 운명이 17일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병호 전 원장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의 ' 자백'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이 전 원장은 전날 심사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자금을 요구해 특수활동비를 제공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달리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은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 때 모두 청와대 측의 요구에 따라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을 시작한 남 전 원장은 자금 요구를 한 인물이 안봉근 전 비서관이라고 심문 과정에서 밝혔다.
검찰은 이병호 전 원장의 갑작스러운 박 전 대통령 언급이 법원 입장에선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태도로 인식돼 증거 인멸 우려를 희석해 영장 기각 결과로 이어졌을 것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재임 기간이 가장 긴 이 전 원장의 경우 세 전직 원장 중 상납액이 가장 많은 25억∼26억원에 달하고 '진박 감정용' 청와대 불법 여론조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그를 다시 소환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제 어떤 식으로 특활비 상납 요구를 받았는지를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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