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박근혜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명목의 돈 1억여 원을 건네받은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진술과 그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최 의원 측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친박계의 핵심 인물인 최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활동했다. 최 의원이 장관으로 지내던 때에는 '국정권 댓글 사건'으로 당시 야당의 특활비 축소 요구가 있었으며 2015년에는 '특활비 개선소위' 설치를 둘러싼 여야 갈등 끝에 국회 본회의가 파행되기도 했다.
검찰은 매년 특활비 축소 압박에 시달리던 국정원이 당시 예산 당국의 수장인 최 의원의 도움을 얻고 그 대가로 특활비를 전한 것이 아닌지를 두고 수사에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고 일종의 로비 개념의 특활비를 최 의원에게 건넸다면 이는 대가성이 있는 '뇌물'에 해당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어 검찰은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지내던 때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은 "특활비를 받은 적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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