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전방위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17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9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은행장 등의 강력한 권한이 사적 이익을 위해 오용된다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높은 책임감과 공정성이 함께 요구된다"면서 "친분이 있는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지원금, 대우조선해양 연구개발비, 산업은행 대출금이 대부분 회수되지 못해 피해가 막대한데도 책임을 부인하고 단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질타했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 지인인 김씨가 운영한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 67억원을 받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도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강 전 행장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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