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원장 중 홀로 영장 기각…檢, 거액상납·정치관여 혐의 고려 재청구 검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측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9일 검찰에 재소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원장을 불러 그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상납 지시가 있었다는 '깜짝' 자백을 한 배경과 발언의 진위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이 전 원장은 '왜 영장심사 때 박 전 대통령 요구를 자백했느냐', '두 번째 공개 소환에 대한 심정이 어떠냐' 등의 질문에 침묵으로 답을 대신하고 굳은 표정으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측 상납 요구가 있었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검찰은 그의 갑작스러운 박 전 대통령 언급이 증거 인멸 우려를 희석하는 요소로 작용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고 분석합니다.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은 모두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