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강간, 유사성교행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뒤 살해할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아동 성폭행 범죄자를 엄중 처벌하는 내용으로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
이번 법 개정은 10세 전후의 아동을 납치 또는 유인해 성폭행한 뒤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이들 조항은 속칭 '혜진ㆍ예슬법'으로 불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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