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경찰서는 술값 시비로 술집 사장을 때린 혐의(폭행)로 창원시 소속 공무원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시 50분께 창원시 진해구의 한 술집에서 A 씨는 주인 B(53·여)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에 가려다 술값 시비가
만취한 A 씨가 "술값은 일행에게 받아라"고 말하자 B 씨는 "일행이 어디에 있느냐. 다음에 달라"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며 B 씨를 주먹과 발로 2∼3차례 때렸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타박상을 입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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