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18명의 사상자를 낸 버스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51)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동은 하지 않는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는 평소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 해 큰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근무형태가 과중해도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면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씨가 졸음운전을 하게 된 배경에는 사회 구조적 문제 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다른 교통선진국에 비해 운전근로자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김씨는 지난 7월 9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만남의 광장 휴게소 부근에서 광역버스를 몰다 앞서가는 차량들과 다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신모(59)·설모씨(56) 부부가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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