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은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이다
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첫눈을 정하는 기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공식적인 첫눈은 지난 17일에 관측됐다. 이날 기상청은 "오후 5시 40분께 서울에서 첫눈이 관측됐다"며 "지난해 대비 9일, 평년보다 4일 빨랐다"고 밝혔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첫눈이 기록된 날로부터 3일 후인 지난 20일 서울에 첫눈이 내린다는 글이 속출했다. 눈을 목격한 이들은 자신의 SNS에 '첫눈'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샷을 찍어 올렸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첫눈을 본 소감을 적은 글이 이어졌다.
시민들이 목격한 '첫눈'이 기상청의 발표와 시기상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눈을 정하는 기준이 기상청 직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기상 현상은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기상관측소의 관측값에 따라 판단한다. 이때 첫눈은 기상관측소 직원이 두 눈으로 눈송이를 확인해야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서울기상관측소 직원의 시야에 눈이 들어오면 그 눈이 첫눈이 되는 것이다.
첫눈 인정 여부에 눈이 내린 시간이나 종류·적설량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쌓이지 않았거나 짧게 내렸다 그친 눈도 첫눈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첫눈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관측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일 경우 관측자가 포착하기 어려워 첫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반면 적은 양의 눈이 내려도 육안으로 확인되면 첫눈으로 기록되기 때문이다. 지난 17일에 관
이에 기상청 관계자는 "다른 곳에서 관측된 것을 첫눈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송월동 관측소에서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공식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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