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 폭탄'으로 지도교수를 다치게 했던 연세대 대학원생 김모(25)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6월 지도교수인 김모(47) 교수 연구실 앞에 화약과 나사못을 채운 텀블러를 둬 김 교수의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논문을 작성하면서 김 교수가 심한 질책과 함께 모욕감을 느끼는 발언을 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 텀블러가 든 종이상자 위에 '항상 감사합니다' 라는 메모지까지 붙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전에도 연구실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정수기에 메탄올을 집어넣었지만 여의치 않자 이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한 점,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