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11일 만에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지난 22일 김 전 장관의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등에 비춰 범죄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석방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온라인 정치 활동을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을 받아 지난 11일 구속됐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1일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중요 사건에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사람이 자백할 때 구속적부심이 인용된다"며 "김 전 장관처럼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석방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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