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배경 삼아 이권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공범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의 매각 과정에 개입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씨.
▶ 인터뷰 : 차은택 /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지난해 11월)
- "진심으로 제가 물의를 일으켜 너무나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알고 있는 차 씨가 '어르신' 등을 언급해 겁을 줬다"며 징역 3년형을 내렸습니다.」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법인카드 뇌물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KT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대통령 관심 사항이라는 언급 때문에 KT가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역시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판에서도 공모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스탠딩 : 이도성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공범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