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엘시티 시행사 회장인 이영복(67)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4일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검찰은 지난 9월 22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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