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정관계에 금품 로비를 벌인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정관계 인사들도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풀리지 않는 의혹은 여전합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 해운대해수욕장과 맞닿은 부지에서 초고층 건물을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101층짜리 초고층 빌딩과 아파트, 호텔 등이 들어서는 '엘시티' 건설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는 3조 원입니다.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씨는 회삿돈 705억 원을 빼돌려 정관계 로비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김주관 / 부산지방법원 공보판사
- "대규모 건설 사업의 시행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 고위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이영복 씨에게 금품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도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마무리됐지만, 풀리지 않은 의혹은 여전합니다.
지난 2013년 법무부가 단일 사업장인 엘시티를 투자이민 대상으로 지정한 배경과 1조7,800억 원의 특혜성 대출이 성사된 과정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또 비자금 200~300억 원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혹이 커지면서 지난 3월 여야가 합의한 '엘시티 특검'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