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문재인정부 첫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민생사범과 더불어, 제주 해군기지 반대 등 특정 시위 참가자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최근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에 특별사면과 관련해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면 대상자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같은 민생사범과 함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가 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세월호'나 '사드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등 특정 집회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이들을 사면 대상으로 검토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집회 현장에 자주 등장하는 '전문 시위꾼'이나 특정 정치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 "공안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은 앞선 정부에서도 있었던 일"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면 대상자를 선정할 때 폭력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진보 진영 인사들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성탄절 또는 내년 설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의 시기와 폭을 어떻게 결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