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집단사퇴와 재판 보이콧으로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내일 재개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커 궐석재판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내일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다시 시작됩니다.
지난달 변호사 집단사퇴에 함께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지 42일 만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선임한 국선 변호인을 한차례도 만나지 않는 등 재판을 거부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선 변호인단은 구치소에 박 전 대통령 접견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앓고 있던 허리 디스크 등 건강 문제를 불출석 사유로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변호인단만으로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분을 얻기 위해 재판부가 몇 차례 출석 요구를 한 뒤 다시 거부당하는 과정을 거쳐 궐석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전혀 소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재판은 불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호성 전 비서관, 차은택 씨 재판 결과에 모두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지목된 만큼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