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에 대해 지방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제 지원을 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지진으로 파손된 건축물이나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 등을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도 감면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면제해 줍니다.
지방세 납부기한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징수 유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기업들이 세무조사 연
포항시는 피해주민과 기업 등이 최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문의는 포항시 재정관리과 ☎054-270-2485, 북구청 세무과 ☎054-240-7231, 남구청 세무과 ☎054-270-6231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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