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은 여중생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학원장을 다시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검 관계자는 "사건 피해자 항고 내용 중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는 기각했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다니던 학원 원장 B(42)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으나 경찰은 지난해 12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도 불기소처분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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