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이 42일 만에 재개된 본인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향후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89회 공판이 열렸다. 지난달 16일 유영하 변호사(55·사법연수원 24기) 등 변호인단 총사퇴로 재판이 잠정 중단된 이후 처음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다.
하지만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 경과를 관찰 중이고 무릎 부종이 있으며 하루에 30분 정도 실외에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재판부에 냈다. 이 보고서에는 "본인이 출석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하면 강제 인치는 곤란하다"는 내용도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기일을 하루 미루기로 했다. 대신 "구치소 보고서에 의하면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겠다"며 향후 '궐석재판'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공판에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게 된 국선 변호인 5명 모두 법정에 나왔다. 조현권 변호사(62·15기)비롯해 남현우(46·34기)· 강철구(47·37기)·김혜영(39·37기)· 박승길(43·39기) 변호사 등이다. 이들 모두 판검사 경력은 없다.
이들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조 변호사는 "이번 달 3일, 13일, 20일 세 차례 접견을 원한다는 서신을 보냈다"며 "첫 번째 서신에 대한 회신에서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중히 전해달라'는 연락을 구치소 측에서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보낸 두 차례 서신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록이나 진술내용, 종전 변호인의 변론내용 등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신을 통해 계속 접견을 요청 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법원 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50·19기·불구속기소)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24회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나온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18기)은 우 전 수석이 본인 가족을 감찰하는 것에 대해 전화로 직접 불만을 표시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그에게 "당시 우 전 수석이 '선배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다음 주만 되면 조용해지는데 성질 급하게 감찰에 착수하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냐"고 묻자, "그렇다. 섭섭하다는 취지였다"고 답변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의 아들이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발탁된 것은 특혜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인사 담당자에게) 청탁을 받았지만 누구인지는 말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진행된 이재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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