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의 본격적인 실태조사 방침에 낙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형법 269조와 270조에서는 유전학적 장애나 강간에 의한 임신 등을 제외하고는 낙태한 여성과 담당 의사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부각되면서, 얼마 전 수십 차례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12년 낙태죄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도 5년 만인 내년에 다시 낙태죄를 판단하는데 일단은 위헌 쪽이 유리합니다.
이진성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그동안 낙태죄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헌법재판관이 9명 가운데 6명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낙태죄 폐지에 대한 현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이현재 기자가 둘러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