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이나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관장에 대한 책임이 강화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28일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최근 잇따른 직장 내 성희롱을 공공부문이 선도해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직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성희롱 피해를 방관하거나 신고를 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해자와 신고자의 2차 피해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급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해당 기관을 감독하는 주무부·처·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건처리를 지휘·감독하게 된다. 해당 기관은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포함한 성희롱 재발방지대책을 여가부뿐 아니라 주무부처에도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 감사 및 평가 항목에도 성희롱 방지조치 항목이 반영될 예정이다.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기관이나 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불리한 처우 시 사업주에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내년 개정법률 발효시 30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있지만 실제로 처벌받은 공공기관 사례는 없었다"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행력 높은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폭력예방교육에 기관장이 불참하거나 고위직 교육 이수율이 50% 미만인 기관은 부진기관으로 선정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 언론공표, 예방교육이행계획서 제출 등 사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여성계는 이번 대책에 대해 "기관장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별로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서울여성노동자회의 김정희 실장은 "공공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민간기업 사업주만큼의 제재도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대책도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실질적인 처벌 조항 등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아
이어 "가령 기관장이 폭력예방교육을 안 받았을 경우 여가부가 직접 기관장에 대해 교육을 하는 등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민간기업 사업주에 대한 처벌 이상의 강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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