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링거용 정맥주사를 맞다가 숨진 생후 34일 여자아이의 유족이 병원 운영자인 학교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총 2억원대의 배상 판결을 받아 냈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숨진 A(1)양의 부모가 인천에 있는 한 대학병원 운영자인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양의 부모에게 총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해당 학교법인 측에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생후 34일 된 A양은 지난해 6월 23일 몸에 열이 38도까지 올라 이 대학 병원에 입원했다.
A양은 나흘째 입원 치료를 받던 같은 달 27일 오후 4시 11분께 간호사로부터 링거용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얼굴색이 새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을 보였고, 심정지 후 끝내 숨졌다.
A양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간호사가) 링거 주사를 놓은 직후 사망했다"며 의료 사고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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