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점수를 올려준다"고 말하며 수치심을 주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여고생 제자 20여명을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북 모 여고 전 교사 박모(5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아동학대방지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박씨는 2015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자 24명을 상대로 어깨와 손, 허리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특정 학생에게 "살 좀 빼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박씨는 파면 조치됐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처지나 심리적 상태를 이용해 다수의 학생을 추행하고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은 상담 치료를 받거나 전학을 고려하는 등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과 진로 결정에 어려
그러면서도 "추행이나 학대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초범인데다 앞으로 상당 기간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돼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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